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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소득종합과세
연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되는 제도
이자·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,000만원을 넘으면,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됩니다. 배당 규모가 커질수록 세금 부담이 늘 수 있어, 연금저축·ISA 등 절세 계좌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연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되는 제도
이자·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,000만원을 넘으면,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됩니다. 배당 규모가 커질수록 세금 부담이 늘 수 있어, 연금저축·ISA 등 절세 계좌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